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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보/정보·Story

외국인의 부동산 취득...|

by 부천공장세상 2019. 11. 20.

1. 거주외국인의 부동산취득

 


 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,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 ┌외국환거래법 ┘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후 60일 이내 관할시, 군, 구청에 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. 이때에는 [부동산 거래신구 등에 관한 벌률] [부동산등기법]이 적용됩니다.

 




<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> 

 절    차

 관   련   기   관

 유    의    사    항

 부동산 취득

계약 및 대금지급

 

 

 부동산 취득신고

 부동산 소재지 시,

 군, 구청


 · 신고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
 ·  제출서류 : 부동산 취득 계약서

 부동산 등기

 부동산 소재지

관할등기소

 · 등기기간 : 계약체결일(잔금지급일)부터60일 이내

 ·  제출서류 : 외국인등록증사본(지점인경우 지점 등기부등본), 등기신청서,

   등기원인 증명서류  (검인계약서 등), 등기권리증, 부동산등기부등본



2.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

 


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,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[외국환거래법]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후 [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]에 따라 관할 시, 군, 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. 이때에는 [부동산 거래신구 등에 관한 벌률] [외국환거래법] [부동산등기법]이 적용됩니다.









 

<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>

절    차

 관  련  기  관

 유  의  사  항

 부동산취득신고

(외국환거래법)

 외국환은행

본 · 지점

 · 신고시점 :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

 · 제출서류 : 부동산취득계약서,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, 부동산등기부등본

 · 유의사항 

   - 부동산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(물권, 임차권, 등)를 취득하는 경우에도

     신고 햐야함

   - 동산처분대금 해외송금 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

 대금지급

 

 

 부동산취득신고

부동산 소재지

시, 군, 구청

 · 신고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

 ·  제출서류 : 부동산 취득 계약서

 부동산등기용

등록번호신청

 · 개인 :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

 · 법인 : 부동산 소재지 시, 군, 구청

 · 비거주 외국인 개인

  - 신청기관 :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

  - 제출서류 : 토지취득신고필증, 여권사본

 · 비거주 외국 법인

  - 신청기관 : 토지 소재지 시, 군, 구청 지적과

  - 제출서류 : 토지취득신고필증, 당해 국가(주한대사관 포함)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대표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, 대표자 주소지 증명 서류등

  ※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국적 확인용 신분증,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

부동산 등기

 부동산 소재지

관할 등기소

 · 등기기간 : 계약체결일(잔급지급일)부터 60일 이내

 · 제출서류 :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, 등기신청서, 등기권리증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동산등기부등본, 등기원인증명서류(검인계약서 등)

  ※ 위임시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