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거주외국인의 부동산취득
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,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┌외국환거래법 ┘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후 60일 이내 관할시, 군, 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. 이때에는 [부동산 거래신구 등에 관한 벌률] [부동산등기법]이 적용됩니다.
<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>
절 차 | 관 련 기 관 | 유 의 사 항 |
부동산 취득 계약 및 대금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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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취득신고 | 부동산 소재지 시, 군, 구청 | · 신고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· 제출서류 : 부동산 취득 계약서 |
부동산 등기 |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| · 등기기간 : 계약체결일(잔금지급일)부터60일 이내 · 제출서류 : 외국인등록증사본(지점인경우 지점 등기부등본), 등기신청서, 등기원인 증명서류 (검인계약서 등), 등기권리증, 부동산등기부등본 |
2.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
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,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[외국환거래법]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후 [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]에 따라 관할 시, 군, 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. 이때에는 [부동산 거래신구 등에 관한 벌률] [외국환거래법] [부동산등기법]이 적용됩니다.
<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>
절 차 | 관 련 기 관 | 유 의 사 항 |
부동산취득신고 (외국환거래법) | 외국환은행 본 · 지점 | · 신고시점 : 부동산취득자금 인출 시 · 제출서류 : 부동산취득계약서,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, 부동산등기부등본 · 유의사항 -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(물권, 임차권, 등)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 햐야함 - 동산처분대금 해외송금 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 |
대금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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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취득신고 | 부동산 소재지 시, 군, 구청 | · 신고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· 제출서류 : 부동산 취득 계약서 |
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| · 개인 :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· 법인 : 부동산 소재지 시, 군, 구청 | · 비거주 외국인 개인 - 신청기관 :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- 제출서류 : 토지취득신고필증, 여권사본 · 비거주 외국 법인 - 신청기관 : 토지 소재지 시, 군, 구청 지적과 - 제출서류 : 토지취득신고필증, 당해 국가(주한대사관 포함)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대표자 , 대표자 주소지 증명 서류등 ※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국적 확인용 신분증,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 |
부동산 등기 |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| · 등기기간 : 계약체결일(잔급지급일)부터 60일 이내 · 제출서류 :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, 등기신청서, 등기권리증, 부동산등기부등본, 등기원인증명서류(검인계약서 등) ※ 위임시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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